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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1:1 맞춤형 상담 수요조사 실시

식품원료 인정 절차·작성요령 등 기술 상담 지원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 원료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기술 상담은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소재 식품 개발 등으로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또는 기업)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소개 ▲독성시험 자료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안내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은 8월 26일까지 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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