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 및 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을 도입하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주문배송시설(MFC)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151.25평)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은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대응하기 위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 연접하지 않고,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범위 내 떨어져 있어야 하며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서로 맞닿은 필지에 다른 주문 배송 시설이 없어야 한다.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MFC)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