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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수질오염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낚시객 계도단속 실시”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는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에 위치한 두량저수지 일원에서 불법 낚시행위 및 행락객들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계도·단속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천시와 합동으로 지난 1일 진행됐다.


두량저수지는 인근 농지 15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두량 생활환경 숲과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불법 낚시 및 행락객들이 설치한 텐트, 낚시 장비 등으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용수를 더럽히는 각종 쓰레기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불법 낚시꾼들이 저수지 내에 설치한 낚시 좌대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늘 존재하고 있다.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는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행위는 시설관리자가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천지사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히 불법행위”라며 “관내 저수지에 낚시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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