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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2023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지난 30일 (사)대한미용사회 대구 서구지회 주관으로 ‘2023년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을 서구 구민홀에서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 교육, 업소경영을 위한 친절 및 소양교육,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습득 교육을 실시했으며 미용인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에 앞서 모범 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서구청장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미용인들의 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홍보도 실시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위생교육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미용업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신기술 습득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내 미용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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