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31일 정당현수막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각 정당 관계자, 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당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절차나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12월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겪는 불편이 적지 않아,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깊다.
시는 행안부의 재정비된'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 2m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가로등에 2개를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과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설치 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정당현수막의 필수 표시사항인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해당 정당과 설치업체에 시정요구 후 미이행시 직접 철거할 방침이다.
태풍 등 기상 상황 발생 또는 가로등 안전검검 결과 이상 발견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해당 정당에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는 구에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정당현수막 관리체계확립을 위한 고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각 정당과 옥외광고협회와 시가 한마음이 되어서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루어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