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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수산자원 조성 위해 볼락 어린고기 방류

마산합포구 실리도, 진해구 초리도 등 6개 해역에 38만마리 방류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수산업 여건 변화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위해 총 2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중 1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30일 볼락 어린고기 38만마리를 실리도, 초리도 등 6개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방류대상지 인근 7개 어촌계(주도, 율티, 명동, 삼포, 제덕, 수도, 연도)와 자율관리어업 창원시 연합회가 총 16척의 어선을 동원해 해상방류를 실시했으며, 방류된 어린 볼락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지도ㆍ단속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볼락은 경남의 대표적인 연안 정착성 어류로 암초가 많은 연안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4~5월에 특히 많이 잡히며, 매운탕 구이 등 활용도가 높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또한 시는 오는 7월까지 감성돔, 돌돔, 말쥐치 등 27만미를 추가로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현수 수산과장은 “우리 해역특성에 맞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방류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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