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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도의회 통과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의결, 6월 공포·시행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경상남도는 25일,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최종 통과(6월 공포)함에 따라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사회공헌 인증’ 제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등재, 도 주관 주요 행사 초청과 공연·전시 관람권 지급,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추진 근거가 담겨있다.


또한,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 주간으로 지정하고, 업적이 우수한 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기부 후원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31일 도내 모금단체와 주요 기부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공헌자 예우를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뜻있는 도민과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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