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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

잔류농약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 가능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고추(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고추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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