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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즉석조리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전통시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7일까지 계속 된다.


윤건상 일산동구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물건을 안심하고 구매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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