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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운영실태 점검

제1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업체 방문…제도화 지원 방안 모색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에 제1호로 참여한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서울 송파구 소재)을 12월 2일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이용 현황 등 사업 운영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식약처는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를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대한 상담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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