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최초 적용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보통 조직복력배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범에 적용된 것은 최초 사례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문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씨(61)를 포함한 51명을 11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남씨(61)를 포함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남씨 일당은 인천과 경기지역 등에 아파트와 빌라 등 2,700여채를 소유하고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4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월 남씨 구속 당시 피해액은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조사로 372가구에 305억원의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같은 목적을 갖고, 맡은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으로 9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