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산청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산청군에 따르면 12일, 17일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일원에서 ‘설맞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통영항여객선터미널 일원은 서호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산청곶감의 우수성을 알리기에 최적의 장소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설 선물 수요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앞서 산청군은 통영항여객선터미널에서 홍보·판매 행사를 통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동안 산청군은 산청곶감의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위해 해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홍보행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3년간 홍보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 산청군은 최근 열린 ‘제16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 대면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청곶감 홍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청곶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생산농가에 힘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최고 품질의 곶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11일 산청군 신등면 산청한방어머니한과 작업장에서 조유정씨가 한과를 들어보이고 있다. 설을 앞두고 주문이 밀려든 조유정씨의 작업장에는 형형색색의 한방약초 한과들이 색을 맞춰 나란히 진열돼 있다. 산청한방어머니한과는 울금, 비트, 자색고구마, 쑥, 꾸지뽕, 치자, 검정깨, 땅콩, 인삼, 천년초 등 천연 한방약초와 100% 국내산 재료로 생산한다.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점검반은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소비량이 늘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확인하여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 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체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도민들의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미래 인삼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키우고 교류를 강화하고자 9일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과학 영농을 꿈꾸는 인삼 재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미래 농업을 주도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 농업인과 연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인삼 청년농업인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그동안 개발한 품종과 기술이 청년농업인을 통해 현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어짓기(연작) 장해 해결 방법, 내생균 연구 등 전문가 특강과 청년농업인 협의체 운영 방향,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인삼 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고려인삼과 인삼 고유 재배방식(해가림 시설 등)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라는 이름으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22년 9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인삼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청년농업인의 자긍심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농촌진흥청이 선발한 최고품질 벼 ‘안평’이 올해부터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돼 농가에 보급된다. 종자 신청은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안평’은 밥맛이 좋고 쓰러짐과 병에 강한 중만생종 품종으로 영·호남 남부 평야지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다. 수확 후 이듬해 장마기 이후까지 보관해도 쌀알 갈라짐이 적고, 밥알 색과 밥맛이 잘 유지되는 등 품질 변화가 적다. 특히 키다리병 저항성 유전자(qBK1)를 가진 ‘신광’과 밥맛 좋은 ‘일품’, 목도열병 등에 강한 ‘새일미’를 인공교배해 세계 최초로 분자육종을 통해 키다리병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이다. 키다리병은 종자로 전염되는 곰팡이병으로, 벼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다가 결국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볍씨를 잘 소독하면 방제 효과가 있으나, 최근에는 소독으로도 죽지 않는 병균이 발생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가 국내 주요 벼 65품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종의 키다리병 저항성 정도가 ‘약’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안평’이 ‘중강’으로 가장 높았다. 최고품질 벼 가운데서는 ‘안평’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선물꾸러미 소개 누리집 '마음이음마켓'을 운영한다. 이번 설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특산 농식품 260여 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 20여 개 및 청년후계농 생산 제품 20여 개 등 명절 선물로 적합한 우수 농식품 300여 개로 준비했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 주류, 김치, 장류, 건강식품, 한과·떡, 수산물, 임산물, 화훼·기타 등 11개 부류로 소개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장터 누리집을 연계(링크)하여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구성했다. '마음이음마켓' 누리집은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선택(클릭)하면 해당 상품 판매처(누리집)로 연결되어 결재 및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농식품 선물꾸러미를 간편하게 고르실 수 있도록 '마음이음마켓'을 준비했다”라고 하며, “각급 기관, 기업 등에서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서귀포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확인 등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원산지 허위표시,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축산물 선물세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광고 및 중량 미달 제품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부정축산물 유통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수조치와 폐기처분 및 현장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며, 위생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8명)과 함께 지도·단속을 펼친다. 또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설 명절 성수품에 대해 물가동향 파악과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으로 설 물가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 대비 축산물 특별점검을 통해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광주광역시는 설을 맞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2일부터 11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설 선물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 3500여 곳 중 대형상점·전통시장 내 업소,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업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광주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축산물을 수거해 변질 여부와 성분검사 등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농촌진흥청은 건강한 식생활을 지향하는 국민의 식품 기능 성분에 대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형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을 농식품올바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수요가 많은 기능 성분을 선정해 2016년 플라보노이드, 2018년 페놀산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사포닌 기능 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 사포닌은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비휘발성, 양친매성 배당체로 단맛과 쓴맛을 낸다.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조절은 물론, 면역체계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형 기능성분 DB 3.0 사포닌편’에는 고추, 도라지, 인삼, 콩 등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국내 농식품 자원 169점에 들어 있는 539종의 사포닌 개별 유도체 화합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조사해 사포닌이 많이 함유된 식품, 최근 소비와 생산이 늘고 있는 기능성 식품 원료 등을 탐색한 후 품종, 사용 부위, 가공 형태에 따라 농식품 자원 169점을 선정했다. 사포닌 개별 유도체 화합물 정보는 일반명, 화합물명, 분류,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양념육‧명태‧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겨울철 고령군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한라봉이 올해 수확을 시작했다. 현재 고령군에서 출하되고 있는 한라봉은 재배면적 4.2ha, 농가수 10호에 이르는 한라봉 재배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한라봉 작목반구성과 국·도비사업(총사업비 13억원) 유치 및 육성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한라봉 생산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고령군 운수면 운산리에서 재배하는 이승농가의 한라봉 또한 과일의 빛깔과 우수한 당산비 조화로 최상급 품질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1,000평 규모의 연동하우스에서 수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고령군의 예상 한라봉 출하량은 72톤 정도로, 출하가격은 3kg 기준 2~3.5만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향후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재배기술교육과 판매 전략 지원 등을 통해 한라봉 농가와 같은 신소득작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힘쓸 것” 이라고 전했다.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①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②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③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④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①, ②)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2.6.10. 개정, ’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④)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①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정제‧가공용 원료(예시: 원당, 유지 등)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