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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으로..자동차 봉인제 62년만에 폐지

-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 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해 온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봉인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봉인제도는 번호판의 좌측 나사에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을 부착하는 것으로, 봉인의 발급과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 번호판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차량 소유주는 번호판 교체나 봉인훼손 등으로 인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사고부담금이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했는데,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도록 개선했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고,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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