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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위해 폐농약·폐의약품 수거함 배치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정읍시가 폐농약, 폐의약품 수거함 배치로 시민 건강과 주변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폐농약,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된다. 별도 수거ㆍ처리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 배출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가정 내 방치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폐농약 및 폐의약품의 적정 수거ㆍ처리를 위해 지난 1일 폐농약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20개소에 설치했다. 폐의약품 수거함도 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9월 중 지역 내 모든 약국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할 때는 잔여 농약이 새어 나오지 않게 밀봉해 배출해야 하며, 잔여 농약이 남아있지 않은 ‘폐농약빈병’은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로 분류ㆍ별도 처리해야 한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때는 조제 알약, 가루약, 연고는 그대로 투입하고 물약은 밀봉 후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 속 유해폐기물로부터 건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 적정 처리해 청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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