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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8.31.~9.22.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 개최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달 31일 강원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춘천·서울·광주·제주·대구·대전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200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청탁금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등 쟁점 해석기준 ▴법 시행(’22.5.19.) 이후 공공기관 빈발 질의 답변 ▴법 위반 신고 및 적발 사례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공해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선물 의미 및 가액 범위 등 법 주요 내용 ▴법 위반 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매뉴얼 및 주요 결정례집 등을 제공해 각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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