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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자) 납부 기간 운영

 

미디어아워 김가인 기자 | 고성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3,653건 1억 4천 9백만 원과 주민세(사업소분) 1,991건 2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고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기준이 완화됐다.

 

세액은 개인이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55,000원~220,000원이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1㎡당 250원씩 곱한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농협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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