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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국토교통부, 국방부는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5.24~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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