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4.7℃
  • 흐림대구 14.0℃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7℃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2.7℃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3.7℃
  • 구름많음보은 14.2℃
  • 구름많음금산 14.3℃
  • 흐림강진군 14.1℃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부가통신사업자 7개사, 데이터센터 사업자 8개사, 총 15개사 지정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