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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 사용 제한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의 일반발행(할인구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달 기준 무안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3,947개소이며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90개소가 일반발행(할인판매) 무안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대상 가맹점이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단, 재난지원금, 농어민수당 등 무안군에서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정책발행 상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일반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취급을 제한하고 오는 6월 30일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군민 여러분이 주로 이용했던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6월 말까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가맹점 등록 제한기준을 차등 적용해 농촌지역의 농협 관련 사업자 등은 제외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일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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