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부산진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서면 쌈지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구역은 서면 쌈지공원(부전동517-5) 일대로 의료기관 및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부산진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면 쌈지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부착하고, 금연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