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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성과 ‘첫 시동’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 축소 규제 개선’ , 행안부 평가 우수사례로 선정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사례를 접수받아 총 391건의 성과 사례를 선정하고, 그중 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그 중 창원시에서 추진한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 축소 규제 개선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자동차 말소 등록 사전절차인 멸실 사실에 대해 가족이나 직장동료가 보증하는 인우보증확인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그림자-행태 규제(업무관행 등에 따른 사실상의 행정규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시민불편 규제, 기업 및 소상공인 생업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및 자체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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