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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도심 속 쉼터 건축물 공개공지, 시민에 돌려드립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개공지 일제점검 실시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출입차단, 영업행위 및 편의시설을 철거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는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 회복 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공개공지 내 건축물 소유자 사적 공간 사용, 편의시설 훼손, 영업행위, 안내판 훼손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 하고, 관리자 인식 개선을 위해 공개공지 관리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공개공지의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들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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