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18일 김해시여성센터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법의 이해와 행위기준을 숙지하고 준수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동영상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