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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및 개인 보유한도 변경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소비촉진 취지 행안부 지침 기준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기준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및 개인 보유한도를 변경한다.


이번 지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순환,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가맹점 등록의 경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개인 보유 한도는 150만 원 범위까지 가능하며 정책발행 상품권의 경우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예산 23억2000만 원(국비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하며 변경된 기준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운영 방침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한 혼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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