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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3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찾습니다

5. 22.(월)~6. 2.(금) 수산전통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명인 모집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모집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은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보유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7개 분야에 10명이 지정되어 있다.


올해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 거주지 시‧도(시‧군‧구)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기존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고,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전통성,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등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후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성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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