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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천 강화군 소규모 토종닭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미디어아워 유서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8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3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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