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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양주시는 오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며,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생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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