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3. 1. 1.부터 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개별토지 279필지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권선구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의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