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동시 실시되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입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현재 사용 중인 미등록 불법지하수를 신고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면제되며,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간소화되고, 준공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및 원상복구이행확약서(계획서 포함)이고,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가 필요하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직접 지하수시설 소재지 관할지역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각 급수센터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로 적발 시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자진신고 기간 내 간소화됐던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납부 및 수질검사, 준공신고 등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오염예방 및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