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이 동구에서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아기 첫돌(성장) 사진 촬영비를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난 2022년 6월 출생아부터 사진 촬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울산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동구 외 타구(타지역) 사진관을 이용했을 시,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촬영비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으로 우리 구에서 태어난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동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진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 촬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