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울산 중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약 1,200만 원을 돌려줬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선제적 지방세 감면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82명을 찾아내 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이 가운데 이미 자동차세를 완납한 33명에게 약 1,200만 원을 환급하고, 추후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처리하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