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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소멸위기 대응' 브리프 발행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외국인 지역정착비자) 시범사업에 주목할 필요

 

미디어아워 기자 | 경남연구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소멸위기 대응'을 주제로 브리프를 발행했다. 이문호 연구위원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심각한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소멸위험을 진단하고 농어촌에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경남 농어촌지역인 196개 읍면의 지방소멸지수는 0.166으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남의 농업내부 구조변화를 진단했는데, 농지는 2010년에 비해 2.3만ha가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추세 속에서 논보다는 밭면적 비중이 더 많은 구조로 변화했다. 농가의 고령화도 지속되어 2022년 현재는 64%의 농업경영체가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농어촌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 농어촌의 소멸위험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농어업부문의 고용인력은 증가했으나 농어촌 내부보다는 외부유입이 늘었고, 특히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외국인 정착제도 활용을 통한 농어촌 지역소멸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부의 새로운 인구관리제도인 ‘생활인구’와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부터 생활인구의 개념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농어촌지역의 등록외국인이 행안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경남 11개 시군)의 생활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계절근로자(E8)나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농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법체류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낮은 임금과 근로여건 개선을 담은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개선의 팁을 얻을 수 있는데, 가사근로자가 법제정을 통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처럼 농어업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칭)농어업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국가가 정한 농어업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고용하고 농어민은 서비스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지자체와 농어민의 외국인근로자 관리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지역거주비자가 요구하는 상용근로자, 소득수준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농어촌소멸문제에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마련 이후 경남도와 지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판별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농어업 서비스제공기관에 장기 취업하도록 하면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의 농어촌소멸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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