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정착지원 본격 시동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미디어아워 기자 | 충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단,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3년)를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매입자금) 부동산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더 가까이, 충주'알림마당'공고/고시/입찰)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