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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미디어아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내 건설 분야 주요 유관기관과 건설단체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도 교육청 등 도내 6개 유관기관과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등 8개의 강원건설단체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강원지방조달청과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에서 처음 회의에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유관기관별로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후 건설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에서는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특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의 수립 의무와 권한이 특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내 건설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대형 건설사를 방문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협의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도내 건설협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 건설단체에서는 공통 건의 사항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의 회복을 위해 사회 기반 시설(SOC) 예산의 확대와 지역업체의 수주율 증대를 요청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최근 건설공사 수주율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강원건설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강원건설인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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