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대전시는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말까지 관내 대형마트에서 지방세 납부기간, 납세 편의시책 등을 홍보한다.
이번 홍보는 롯데마트(서대전점, 대덕점, 노은점), 이마트(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 홈플러스(가오점, 문화점, 유성점, 서대전점) 등 총 10곳의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입구 또는 계산대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전자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 편의시책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세,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학대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