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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미디어아워 기자 | 영동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5,23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3천만원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 된다.


또한, 선납을 통해 1년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순현 세정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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