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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경남도, ‘기업 지원 지방세 설명회’ 개최

김해·양산·밀양 기업체 관계자 100명 대상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김해시는 지난 31일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실에서 경상남도와 함께 ‘기업 지원을 위한 2023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김해·양산·밀양시 기업체 세무·회계 담당자와 세무사, 법무사 등 세무대리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기업이 알면 도움이 될만한 신고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안내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최신 판례·유권해석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또 올해부터 바뀌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이해,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담은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기업체 세무 실무 이해를 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시 재정과 지역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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