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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올해 1~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 인상액의 50% 지원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진주시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6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이며, 종자생산업·육묘업·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 원 미만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올해 1~3월분 부과 한전 전기사용요금에 대해 인상분의 50%인 kwh당 12원이며,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2만 8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1억 8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농업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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