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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2023년 1월에서 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 지원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고성군이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인상됐다. 농사용 갑의 경우 kwh당 16.6원에서 32.3원으로 96.9%,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각각 인상됐다.


이에 전력 소비가 많은 관내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은 고성군 내 농사용 전기사용자 11,467호를 대상으로 5억 7,500만 원을 들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1~3월) 대비 23년 1월에서 3월에 부과된 전기사용 요금의 인상분 중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인 최대 지원 한도는 월 500만 원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로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급격하게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경영비 부담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요건이 되는 모든 농업인은 읍·면사무소로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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