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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조정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양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현행 142만원/㎥에서 191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오수량 산정방법에 따라 1일 10㎥ 이상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에는 지난 2017년 조정 이후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며, 특히 웅상지역에 부과하고 있는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가 조정으로 지역 간 원인자부담금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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