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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금품을 노리고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월 6일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9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다음에 스스럼없이 살해계획에 나아간 후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했을 만큼 대단히 잔혹하고 중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가족들이 느겼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엿을지 상상할 수 없다"며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이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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