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익산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3만원 한도 내(연간 36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은 치매환자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로, 소득조회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년 마다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에 대한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이번 조사대상은 홀수년도 상반기 선정대상자 540명이다.
정기 소득조사는 등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확인을 통해 진행되며, 연락두절 및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치매관리 서비스 대상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