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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압류 등 강력징수

 

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익산시가 6월 말까지 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대상은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수용가 130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상하수도 요금은 1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2개반 7명으로 구성된 징수팀을 편성해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활동을 선행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정수(단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답부 해줄 것”과 “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상수도과에 명의변경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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