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5월부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납세자 6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보호관이 세정과 세무조사팀과 동행하여 직접 참관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조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확인 ▲추징물건의 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의 적법성 여부 검토 ▲설문지 작성을 통한 세무조사 관련 시정요구 등이며,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해 지금까지는 납세자의 특별한 대응수단이 없었으나,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모니터링 결과는 종합평가 후 납세자 불편사항 해소 및 세무조사 개선사항 요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해시 법무담당관실은 “세무조사 추진의 목적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의 초석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구현해나가고 지방세정에 대한 변화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문의는 김해시 납세자보호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