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호민 기자 | 부여군은 산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 또는 부채가 있는 축산농가(농업법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 1%로 5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개인당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한도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농업법인)는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