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방엘리움로얄카운티 2차 아파트가 나주시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금연구역 홍보·계도에 들어갔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전날 대방엘리움 2차 아파트 정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전체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할 시 지정이 가능하다.
전체 317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159세대(50.16%)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 지도·단속에 나선다.
나주시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알림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표지판 등을 지원했다.
계도 기간 이후 단지 내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등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입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지정된만큼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관내 금연아파트는 대방노블랜드 1차(대호동), 영무예다음(빛가람동), 나주 힐데스하임(송월동), 남평강변도시 양우내안애 리버시티 2차(남평읍), 호반리젠시빌(대호동), 빛가람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2차(빛가람동)까지 총 6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