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정기관으로, 2020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군민 876명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장수군보건의료원 2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박애순 의료지원과장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우리 군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결정권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상담과 등록을 하겠다”며 ”연명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삶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