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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시설 점검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홍보 및 점검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봉화군보건소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행에 따라 최근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이거나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에 봉화군보건소는 관내 실내마스크 의무 유지시설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포스터를 제작 배부해 지역민들에게 안내하고 착용여부를 지도 점검했다.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으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봉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개인의 자율적 방역 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은 나의 건강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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