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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취약계층 의치(틀니) 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구강건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 영위 위해

 

보훈복지뉴스 유서진 기자 | 예산군은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및 심한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의치(틀니) 보철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한 치아 손실로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와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심한장애인이며, 시술기관은 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과거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보험적용을 받아 7년 이내에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치과의원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의치(틀니)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올해 보건소과 협약을 맺은 관내 치과는 총 21곳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의치(틀니)보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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