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이다정 기자 | 김해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관내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기업체의 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김해지역 8,000여개 기업체 중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수는 200개 정도로 대다수 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절반 정도인 약 4,000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기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기업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안전은 최고의 투자이며 근로자의 안전 없이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힘들다”며 “전 기업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